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종 M&A’ 잇달아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후 기업 헐값 인수<BR> 일부 조합, 특수관계인에 저가로 지분 매각<BR>공정매매 위해 회계법인 실사등 대책 필요


‘신종 M&A’ 잇달아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후 기업 헐값 인수 일부 조합, 특수관계인에 저가로 지분 매각공정매매 위해 회계법인 실사등 대책 필요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최근 기업구조조정조합 소유의 기업들이 속속 새 주인을 찾고 있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기특수관계인이 조합으로부터 헐값에 경영권을 넘겨받는 신종 기업인수ㆍ합병(M&A)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M&A는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이용한 헐값 인수 논란을 낳고 있으며 다른 출자자들이 손해를 볼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조조정조합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노셀ㆍ IC코퍼레이션ㆍHS홀딩스ㆍ서울전자통신 등의 최대주주가 잇따라 변경됐다. 한창도 이날 공시를 통해 배방희 대표가 KTIC4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보유한 전환사채 800만주를 주당 796원, 총 61억원에 인수해 43%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배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던 텔로드가 KTIC4호에 40억원을 출자해 한창을 인수한 후 1년 만에 배 대표가 KTIC로부터 한창을 되산 것. 문제는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매매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35%나 낮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배 대표가 KTIC4호의 주요 출자자였기 때문에 헐값 인수가 가능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KTIC측은 매매가격이 적정했다는 입장인 반면, 배씨로부터 텔로드를 최근 인수한 엑사텔레콤은 헐값 매각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이형우 KTIC 팀장은 “매매가격은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로 결정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자산가치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텔로드 관계자는 “조합운용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KTIC측은 공문 한 장 없이 배 대표와 협의해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인수자와 매매가격을 협상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말했다. 또 “두 곳에서 90억원에 인수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상황에서 30억원을 손해보고 매각한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 M&A업계 관계자는 “나중에 기업을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조합에 출자하고 기업을 인수하는 M&A기법이 붐”이라며 “그러나 감독의 사각 지대인 장외에서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회계법인 실사 등 공정매매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06/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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