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 겨울 주요 산업체 전기사용 10% 의무감축

상가 등 4만7,000곳 20℃ 난방제한…정부, 수급안정ㆍ에너지절약 대책


이번 겨울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일시에 1,000 ㎾이상 전력을 쓸 수도 있는 산업체 등 1만4,000개 수용가는 전년대비 10% 전기사용을 줄여야 한다. 이 가운데 4,000여개 전력다소비 수요처는 동절기 중에서도 정부가 정한 특정 기간에 평소 사용량의 20%이상 감축하면 10% 절전 의무분이 5%로 감경되며 산업용 평균요금의 최대 10배를 보상받게 된다. 1,000㎾이상 수요처는 10% 의무절전 또는 5% 의무절전 플러스 20% 일시 감축 이라는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100㎾이상 1,000㎾미만 상업용, 교육용 건물 4만7,000곳은 20℃이하로 난방온도가 제한된다. 지난해까지 이 규제 대상 건물은 백화점, 호텔 등 478곳에 그쳤다.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된다.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의 동계기간 필요한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03차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지경부는 이 기간 예비전력은 400만㎾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1월2∼3주에는 예비전력이 53만㎾로까지 떨어져 예비율이 1%에도 못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2,000TOE(석유환산톤)이상 일반용 건물과 사업장 2,400곳은 오전, 오후 정해진 피크시간대에 30분씩 난방을 중지하고 오후 5∼7시 전체 서비스업소의 네온사인 조명 사용이 금지되며 그 외 시간대에도 1개 사용만 허용된다. 네온사인은 현재 전국적으로 22만개 가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지난 시즌 전력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비용 표시제와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저효율 제품을 뿌리뽑기로 했다. 시스템에어컨은 융자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고효율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법상 에너지절약기준 평가시 가점 항목에서 빼기로 했다. 전력다소비 제품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규제대상 매체도 기존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에서 홈쇼핑, 공중파TV,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협약을 맺어 연간 5%이상 전기 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특히 전국 지자체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두어 활동실적에 따라 교부금 및 예산지원에 차등을 두고 포상도 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예비력이 400만㎾이하로 떨어지는 ‘관심’ 단계부터는 방송자막, 트위터 등으로 일반국민에게 에너지 절감을 요청하고 200만㎾이하 ‘경계’ 단계에서는 민방위 재난경보, 방송사 재난방송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9.15 정전사태때 문제가 됐던 승강기, 병원, 신호등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 운영현황을 점검, 시정하는 한편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비상발전기 보유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1만9,000곳에도 오전, 오후 1시간씩 난방기 가동 중단, 근무시간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등으로 10% 전기를 절약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달 15일 민방위의 날에는 비상절전 훈련을 실시, 국민들에게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단전 우선순위, 위기대응 매뉴얼 개편 등은 관계부처, 시민단체,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내달 초까지 마무리하고 장기 수급계획의 신뢰 제고, 전력계통운영 효율화,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등이 포함된 장기 개선과제는 내달 말까지 마련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요금 현실화, 피크 요금제 강화 등 전기요금 체제 개편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안에 물가 등을 고려해 조정 수준을 결정하되 전력 과소비가 심하고 소비 증가율이 높은 대기업, 대형빌딩,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사진:한국전력거래소 중앙급전실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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