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사능리 일원의 사업(예정)지구 32만1,702㎡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018년 3월 27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앞으로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