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500만원의 상장심사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16일 증권거래소는 기업이 상장심사를 통과하면 수수료를 돌려주고, 상장이 기각되거나 상장 신청을 철회할 경우에는 이 돈을 반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심사청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외국처럼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도쿄증권거래소는 각각 5,000만원, 2,000만~3,000만원 정도의 상장 심사 수수료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코스닥시장에서도 등록 심사 청구 기업에 대해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