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정례씨 모친 구속영장 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양정례 당선인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 당선인을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로 지난 3월 말부터 총 17억원을 대여금과 특별당비 등의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당선인 측은 이 돈을 당비로 지원했거나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실상 ‘공천 헌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주도적으로 당에 돈을 건네기는 했지만 양 당선인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양 당선인이 어머니와 함께 기소돼 향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를 상대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가 양 당선인의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강도 높게 추궁하는 한편 당으로 건너간 17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서 대표는 다음주께 소환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은 친박연대가 서 대표의 친ㆍ인척이 대표로 있는 광고기획사와 홍보물 인쇄업체에 홍보대행을 맡긴 과정에서 계약액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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