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문시험인 법학적성시험 응시료가 23만원으로 책정돼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확정, 발표한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오는 8월24일에 실시되는 법학적성시험의 응시료는 23만원으로 현재 사법고시 응시료(3만원)의 8배에 가깝다. 시험은 8월24일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춘천ㆍ제주 등 7개 지구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기간은 6월9일 오전9시부터 17일 오후6시까지며 접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www.leet.go.kr)를 통해 이뤄진다. 응시 자격은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학력이 인정된 자와 2009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다. 협의회는 응시료를 납부하고도 시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는 100%,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에는 50%, 접수 마감 1주일 후부터 시험 3일 전까지는 40%를 환불해줄 계획이다. 협의회는 응시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시험 문항 출제비, 시험장 관리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시험은 법무부가 주관해 국고 지원으로 실시되지만 법학적성시험은 각 대학 법대학장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문항 개발, 출제, 인쇄비 18억6,000만원, 연구사업비 9,000만원, 시험장 관리ㆍ감독비 3억5,000만원, 사무실 임대 등 관리비 7억5,000만원 등 30억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다. 협의회 주장대로하면 1만3,000명이 응시해야 비용이 충당되는 셈이다. 법학적성시험과 비슷한 성격인 의학전문대학원 입문검사 응시료도 27만원 수준이다. 한편 법학적성시험 출제 및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며 성적은 9월30일에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법학적성시험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지난 1월26일 실시한 예비시험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하며 논술 영역은 응시자가 지원한 개별 로스쿨에서 채점하고 활용 방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