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불법스팸 발송 전화번호 24시간내 이용 제한"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전화나 e-메일에 대해 24시간내에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e-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할 사항을 담은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3일 관련 사업자, 이용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엑스그랜드볼륨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스팸관련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스팸방지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률은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포털, 통신업체 등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내에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전기통신 사업자는 정통부나 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처벌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관련 정보를 48시간내에 제공해야 하는 등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개정 법률에 처벌대상으로 추가된 '불법스팸을 발송하게 한 자'를 '불법스팸 발송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 지원, 선동, 조장, 유도, 공모하도록 한 자'로 규정했다. 불법스팸을 발송한 사람과 불법스팸을 발송하게 한 사람은 모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지금까지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정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중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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