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접대비 100만원으로 상향을"

전경련, 세제 개선 건의

"접대비 100만원으로 상향을" 전경련, 세제 개선 건의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접대비 실명기재 한도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달라."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업들의 세제 관련 애로사항을 취합한 결과 접대비 한도액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이번 애로사항 조사에서 기업들이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좋지만 당장 세금 내는 절차부터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업들은 전경련 창구를 통해 "현행제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의 경우 주식변동상황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법인세법 119조)돼 있으나 상장ㆍ등록법인은 빈번한 주식거래로 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ㆍ세금명세서 등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법인세법 25조)'는 규정에 대해서도 "경조사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특례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이 같은 요구사항을 총 138개 항목으로 간추려 정부에 '2005년 세제개편 종합건의'를 제출했다. 입력시간 : 2005/06/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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