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남양건설 계약자 '법정관리 피해' 크지않을듯

8곳 사업장중 4곳 준공 마쳐<br>나머지단지는 단순 시공참여


신용등급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건설업계의 부도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남양건설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준공을 마쳤고, 건설중인 사업장은 단순 시공단지여서 입주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남양건설 및 관계사인 남양환경개발이 관련된 전국의 주택사업장은 모두 8곳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기 지연 등의 문제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은 한곳도 없다. 이들 가운데 남양건설 및 관계사인 남양환경개발이 시행주체인 사업장으로 법정관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곳은 총 4곳이다. 하지만 이중 3곳인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i좋은집 1~3단지의 경우 이미 2005년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주택보증 측에 따르면 현재 도로 기부채납 등의 문제가 남아 보증이 유지되고 있을 뿐 입주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계열사인 남양환경개발이 사업주체인 진접지구 남양휴튼 역시 최근 사용 승인을 마친 후 소유자 개별 등기를 진행하는 단계다. 다른 4곳의 사업장은 사업주체가 남양건설이 아닌 대한토지신탁, 케이비부동산신탁 등의 회사로 잔여 공정을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만약 법원 측이 남양건설의 시공능력을 문제 삼을 경우 승계 시공사를 재선정하는 단계에서 공기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 절차를 통해 입주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양보증 이행방식은 분양계약자의 선택권 투표 결과에 따라 ▦분양 이행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의 방법으로 결정된다. 다만 환급의 경우 분양계약자 3분의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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