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 ABC]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대인·대물배상등 6가지로 구성<br>보상금은 보험종목·보상한도 따라 결정

김형규(29)씨는 최근 운전 중 사고를 냈다. 김씨의 일방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돼 상대방 운전자의 피해 및 차량 손실 전부를 보상해야 했다. 김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대인보상 172만원 ▦대물배상 199만원 ▦자기차량손해 117만원을 각각 보상 받았다. 그는 차 사고로 보험의 효용성을 알게 됐지만 정작 자신이 받은 보상금이 어떤 항목과 기준에 의해 나온 것인지 몰라 보험사에 전화를 걸게 됐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보험 중의 하나가 자동차 보험이다. 그러나 김씨처럼 사고가 나서 실제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 항목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등 6가지 보험으로 구성된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상황과 가입자가 든 보험종목,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대인배상은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쳤을 때 이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준다.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하며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대인배상Ⅱ는 손해액이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었을 때 그 피해액을 보상해준다. 한도액이 정해진 상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도가 없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차를 파손됐을 때 그 손해를 메워준다. 최근에는 외제차 등 고가의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대물배상보험 보상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신체사고는 보험가입자인 운전자가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것이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무보험차량에 의해 보험에 가입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준다. 자기차량손해는 보험가입자의 실수나 상대방의 과실로 자신의 차가 파손됐을 때 보상해준다. 자동차보험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어떤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를 따져볼 수 있다. 권리도 알아야 누릴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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