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카드 바르게 사용하자] 소득공제 최대 활용법

현금서비스·해외사용액은 포함안돼▲ 본인 연간 급여액의 10%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라.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대상연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 사용한 금액의 20%로서 최고 500만원까지이다. 따라서, 연간 급여액의 10% 이하로 카드를 사용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제를 원한다면 연 급여액의 10%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 물품구입 및 서비스 이용 때 반드시 카드로 결제하라. 기왕의 계획된 지출이라면 현금결제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도 늘어난다. 또 매월 국세청의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에서 1등 당첨의 설렘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 가족카드를 활용하라.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의 카드사용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므로 가족에게 주는 용돈과 생활비는 가족카드를 발급 받아 쓰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다. 또 가족카드 사용내역도 매월 이용대금명세서에 기록되어 발송되므로 계획적이고 알뜰한 가계운영에 보탬이 된다. ▲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유의하라. 현금서비스와 해외 이용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년 내내 열심히 현금서비스만 받거나 해외 여행지에서 카드로 엄청 사용하고 소득공제금액이 커진다고 믿었다간 낭패다. 일시불 구매나 할부구매를 할 때 집중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의료비는 대상에 포함되고, 또 모든 병원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므로 의료비는 무조건 카드로 결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연말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챙겨라. 아무리 계획적으로 카드를 사용해도 정작 연말 소득공제 신청을 잊어 버린다면 소용이 없다. 회원 요청 없이도 카드사가 일괄 발송해 주는 확인서를 반드시 챙기고 주소가 변동되면 반드시 카드사로 신고해야 한다. 임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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