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전노조 파업 철회는 현명한 결정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회사 노조가 어제 파업에 돌입한 지 15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공권력 투입과 주도자 사법처리 등 자칫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물리적 충돌과 전력공급 차질 및 이로 인한 경제 충격 등의 불상사를 피하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발전노조의 파업철회는 노조원들의 파업참여율이 저조한데다 불법파업에 따른 비판적 여론과 정부의 강경대응에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 직권중재는 국민의 생활과 국가 경제 등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그럼에도 파업에 돌입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파업의 결과는 상처뿐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거의 얻지 못하며 오히려 큰 희생만 남긴다. 지난 2002년 민영화에 반대하며 불법파업을 벌였다가 비판적인 여론과 정부의 엄정대응에 밀려 거의 백기투항을 하다시피 했던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불법 여부를 떠나 파업의 명분도 약했다. 노조 측은 발전 5사 통합, 5조3교대 근무,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 및 통합 문제는 단체협상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설혹 협상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런 주장은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5조3교대 근무 요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34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주당 40시간 근무에도 못 미치는 근로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다름 아니다. 해고자 복직 문제도 대법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등이 있는 만큼 막무가내로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
전기가 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굳이 긴 말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도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며 자칫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파업 등 과격행동을 하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여론의 지지가 없는 노조활동은 스스로 설 땅을 좁힐 뿐이다. 발전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접고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6/09/04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