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은 큰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헌재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작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경험한 정부가 다른 각도로 문제 해결에 접근한 결과로 평가된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작년 10월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뜻밖의 위헌 결정을 받은 직후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수도이전 특별법이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아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은 입법 단계부터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수도이전 특별법이 정부가 주도한 정부입법의 형식이었다면, 이번의 행정도시 특별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의원입법의 형식을 택해 정당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신행정수도 이전과 달리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통일부와 국방부,외교부 등 6개 주요부처가 남기 때문에 수도이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했다.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도 행정기관이 모여 있는 경기도가 합헌 의견을 내고 여당에서도 144명 의원 전원 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내는 등 행복도시 조성의 여론을 모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두 특별법과 관련해 사업의 진척 속도도 큰 차이가 난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경우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예정지도 발표하지 못해 헌재결정으로 인한 파급력도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 예정지와 주변지를 지정하고 행정도시조성을 위한 국제 공모를 실시하는 한편 토지보상 작업도 진행하는 등 사업을 상당부분 진척시켰다.
물론 정부가 의도적으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킨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헌재로서도 위헌결정을 내리는데 어느정도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