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의 안방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토지(임야)대장등본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민원서류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주요 생활민원서류를 자신의 개인컴퓨터에서 출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서류 인터넷발급서비스를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등본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이다. 방법은 민원인이 자신의 컴퓨터로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해 민원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프린터 출력)`으로 지정하면 인터넷 민원서류가 발급된다.
행자부는 또 내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등ㆍ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자경증명 6가지에 대해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인감증명, 호적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서류 출력에는 시중에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약 211종의 프린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토지(임야)대장등본의 연간 발급량이 1,900만건임을 감안할 때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을 크게 줄이고 관공서의 업무량 또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는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된 기존 민원서류 보다 더 안전하다고 밝혔다. 위ㆍ변조를 막기위해 민원서류를 제출 받은 기관이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접속해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