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 오늘부터 시행

채무-채권자 '윈윈 효과' 기대

‘담보물 매매중개제도’는 금융회사 대출금을 연체한 사람들이 담보 부동산을 신속하고도 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채권자인 금융회사로서도 보통 1년이나 걸리는 법원 경매에 비해 훨씬 빨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윈윈(win-w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권은 지금까지 대출 연체가 일어나면 대부분 법원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왔다. 지금도 이론적으로는 채무자가 담보 부동산을 처분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여러 금융회사의 근저당 또는 가압류 등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탓에 매수자를 찾기가 아주 어렵다. 하지만 매매중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채무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매매를 신청하자마자 부동산 중개인이 지정되고 담보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들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 절차와 독촉을 중지해야 한다. 매수자가 안심하고 매매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이 제도 아래서는 담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이 복잡한 권리관계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소유주인 채무자에게 매각대금만 지급하면 채권단이 매각대금 범위 내에서 채권 순위에 따라 배당하고 근저당과 가압류를 말소해주기 때문이다. 또 금융회사가 조사한 부동산 시가에다 법원 경매낙찰가율을 곱해 최저 매매가를 산정하므로 최소한 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매매대상 부동산의 모든 이해관계인(저당권자ㆍ가압류채권자)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여야 한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가 매매대상 부동산에 저당권ㆍ가압류 등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나 분쟁 중인 부동산, 허위의 임대차가 있는 부동산 등 매매가 용이하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된다. 법원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도 매각기일 공고전까지 매매 신청이 가능하다. 매매대상 부동산은 지지옥션 홈페이지(www.ggi.co.kr)에서 누구나 세부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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