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북뉴타운 이주대책 기준일 20일로 결정

11월20일로… 보상및 이주대책 계획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에 대한 이주대책 기준일이 '2002년 11월20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19일 최근 뉴타운 지역에 이주대책을 노린 위장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18일부터 3일간 일제조사를 벌이고 20일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북 뉴타운 지역에는 20일을 기준으로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대책이 수립, 시행된다. 이주대책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잃게 되는 주민들의 현지 정착을 위해 택지나 건립되는 아파트의 공급 등 주거대책과 상가 공급 등 생활대책이 포함된다. 시는 강북 뉴타운과 관련한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인 길음동ㆍ왕십리ㆍ진관내외동은 지난 10월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최근 입주권이나 이주대책비 등을 노린 전입이 급증, 시와 관할 구청이 조사에 들어갔다. 한영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