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쉬는 날과 겹친 대출 만기, 휴일 전후에 갚아도 추가 수수료 안낸다

은행대출 만기일이 휴일과 겹쳤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던 수수료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용 받는 날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 전날이나 다음날에 돈을 갚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중은행들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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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면제되는데, 지금까지 대출고객들은 휴일 전날에 대출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고, 휴일 다음날에 돈을 갚으면 경과 이자를 내야 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1ㆍ4분기 중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휴무일에도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각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고쳐 대출고객이 휴무기간 중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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