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14일 유ㆍ무선통신사업자의 위탁사업자가 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의 의사확인 없이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 제10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통신위의 이 같은 조치는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소액이어서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요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들어 지난 1, 2월 부가 서비스 임의가입 등에 따른 요금 관련 민원은 약 3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한 이동통신사에 가입한 박모씨는 “최근 서비스업체로부터 인터넷 정액서비스 가입 의사를 묻는 문자메시를 받고 이를 삭제해 버렸는데 얼마 후 매월 2,000원씩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다”며“해당 업체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항의 하자 업체는 ‘서비스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요금을 징수했다’는 답변을 해 황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신위는 “요금청구서의 상세내역을 면밀히 확인, 본인이 신청 또는 승낙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것으로 파악되면 통신위 민원센터(전화 (02)1338/팩스 02-750-1719번/www.kcc.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