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도급 계약후 원재료 15%이상 오르면 납품단가 조정 신청 가능

앞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계약 체결일 이후 15% 이상 상승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하도급 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도 조합이 남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조정지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 원사업자가 과도하게 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할 경우 성실 협의의무 위반으로 간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남품단가 조정 신청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 계약 체결일'도 하도급 대금, 물량 등을 기재한 기본계약서 체결일 또는 개별발주서 교부일로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법률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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