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전국적으로 10만여톤의 산업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건설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또 행락철을 맞아 국립공원이나 유원지에서 쓰레기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미리 막기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된다. 환경부는 일반적으로 기업체 부도로 인해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건설현장의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는 16일부터는 국립공원이나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달 9일부터 11월5일까지 한달간을 「가을 행락철 쓰레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지역문화축제행사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m 안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다 적발되면 5만원, 비닐봉지에 담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태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9일부터 15일까지는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16일부터 행락객이 집중되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투기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입력시간 2000/10/06 17:0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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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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