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통법 역풍’에 놀랐나… 문체부 “도서정가제 보완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21일로 예정됐던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계획에 대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강행 방침에서 한발 물러섬에 따라 도서정가제 시행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화체육부 김일환 출판인쇄산업과장은 16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업계 4개 단체가 주최해 열린 ‘올바른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내주초까지 출판업계와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의견 수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고된 제도 시행에 연연하지 않고 제도 보완을 하겠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도서정가제의 전면 시행 예정일은 내달 21일이지만 업계와의 의견 조정 진행 방침에 따라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는 문체부의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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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재정가 고지 절차 간소화 △과태료 처벌 기준 강화 △온라인서점의 무료 배송 규제 등 시행령 보완 요구 외에 세트도서 구성 및 판매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점과 간행물 판매자의 명확한 정의 등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편법할인 방지를 위해 중고도서 범주에 기증도서를 제외하는 방안 등 업계 일부 요구의 추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 업계의 과태료 기준 증액 등 요구들은 시행령 범위 밖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와 수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4월 입법을 거쳐 도입이 확정된 도서정가제는 모든 유통 신간 도서의 판매시 할인폭을 정가의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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