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취락지 사실상 모두 해제

■ 그린벨트 해제기준 완화'선심정책' 비난 못면할듯 4일 건설교통부가 확정ㆍ발표한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기준안은 해제대상 중규모취락의 범위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또 국책사업과 지자체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해제총량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전체 해제 기준이 당초 안보다 대폭 완화됐다. 그러나 이번 안은 당초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린벨트 조정작업의 취지가 크게 퇴색된 것이어서 '선심성'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그린벨트내 취락의 76%가 풀려 건교부가 당초 부분해제권역내 해제대상 중규모취락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20가구 이상인 취락'으로 정한 것은 기준 차별화에 대한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해제대상 취락규모도 당초 전체 16만4,000가구중 11만6,900가구(71.3%)에서 75.9%인 12만4,500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일부 산촌(散村)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취락지가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셈이다. 건교부는 "집단취락의 경우 이미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상태여서 해제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다"며 "오히려 취락을 해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관이 양호한 비취락지역을 덜 풀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해제면적도 10% 늘어나 이번 해제기준에서 가장 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은 국책사업과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추가해제 문제. 특히 지역숙원사업에 대해서도 해제총량의 10% 범위내에서 추가 해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7개광역권의 실제 해제면적도 당초 1억94만평보다 10% 늘어난 1억1,000만평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자칫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따른 난개발의 역효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해제대상 범위를 늘리기 위해 선심성 지역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조만간 '지역숙원사업'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해제절차 대폭 간소화 당초 안에 따르면 우선해제대상(300가구이상 또는 인구 1,000명이상)이 아닌 중규모취락은 일단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한 후 도시기본계획ㆍ도시계획ㆍ지구단위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까지 최소한 2~4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같은 행정절차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취락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만 수립하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해제시기가 당초 안보다 1~3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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