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1인 이상 1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은 각각 2년과 3년간 매년 재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는 인증사회적기업에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에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공동상표ㆍ브랜드를 개발해 판로개척 등을 하는 경우 연간 3억 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등을 소재지 관할 시ㆍ군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고양고용센터 5층 대강당에서, 같은 날 오후 3시 경기바이오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