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2월 9일] 공공부문 상생, 中企 보호막 안 돼야

대기업에 이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발표한 '공공부문 동반성장추진대책'을 통해 동반성장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중기의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공공부문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대기업의 협력만으로는 동반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경우 입찰 또는 조달기준 변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요구해온 정부사업 참여기회 확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 적정낙찰가 보장 등을 상당 부분 반영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 77조원 수준인 중기제품 구매를 오는 2012년 100조원으로 늘리고 중소ㆍ전문업체를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입찰제도 역시 크게 확대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중소기업을 원도급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철도시설공사ㆍ수자원공사ㆍ도로공사 등도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계약제도와 불공정 하도급관행 개선 역시 중소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한 성과배분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중소 하청업체의 피해가 큰 지나친 저가낙찰 관행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하면 5일 내 하도급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자가 겪는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할 것은 공공부문의 이 같은 동반성장정책이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대기업 위주의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백화점식 보호지원제도에 안주하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생하는 좀비기업들이 적지 않다. 공공부문의 상생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운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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