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한선 0.8% 책정에, 업계 "마진포기하란것" 반발생명보험사들의 변액보험 시판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보험사가 고객들로부터 받는 자산운용수수료를 놓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금융당국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변액보험과 관련 자산운용수수료의 상한선을 보험료의 0.8%로 책정한데 대해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산운용수수료는 변액보험이 간접투자 상품인 만큼 보험사들이 유가증권 투자 등 자산운용을 대행하는데 대한 댓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것. 투신사의 펀드와 은행의 채권상품에도 0.5~1.5%안팎의 운용수수료가 붙는다.
보험사들은 이 운용수수료 상한선을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0.8%로 책정, 변액보험 판매시 손익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보험사는 투신사, 은행 등과는 달리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중 많게는 20%를 사업비로 떼어내는데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운용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사업비와 자산운용수수료는 분명히 보험상품 구조상 다른 수익원이므로 사업비를 받는다고 해서 운용수수료를 낮출 수는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사업비는 비차익(보험사의 예정사업비보다 실제 지출된 사업비가 적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운용수수료는 이차익(보험상품 예정이율보다 운용수익률이 높았을 때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라며 "운용수수료 0.8%는 이차익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최소한 운용수수료 상한선이 1.0% 이상은 돼야 약간의 마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상품성이 없다는 다수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판매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도입전부터 갖가지 이유로 금융당국과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어 국내 보험시장에서 변액보험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