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경찬씨 사건관련, J리츠 박모씨 구속수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의 `650억원 펀드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 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J리츠사 대표 박모(4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동산투자신탁 금융업체인 J사와 부동산 개발업체 Y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2개 회사의 공금 25억1,8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박씨가 관련 서류를 위조한 점을 중시, 박씨가 대통령 사돈인 민씨를 전면에 내세워 투자를 유치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법원은 그러나 각각 증거은닉,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씨 수행비서 조모씨와 M사 대표 박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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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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