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분리배출표시제도' 신설소비자들이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쉽게 구별할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분리배출표시제도」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존의 제품 및 포장재 등에 적용하고 있는 재질분류표시제와 재활용가능표시제를 분리배출표시제로 통합하기 위해 제2종 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및 재활용가능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돼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체계가 구축돼 있는 용기 및 포장재에만 분리배출표시 마크가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금속캔 및 합성수지용기 등 제품의 재질을 나타내는 재질분류 표시를 소비자들이 재활용가능 표시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9/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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