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산분리 완화 하순께 본격화

이달중 입법예고 계획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작업이 이달 하순부터 본격화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산분리 완화 등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9월 셋째주, 늦어도 마지막 주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늦어도 9월 중에는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후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등 정부 법안 일정을 감안할 때 국회 제출시기는 오는 11월이나 12월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완화를 당초 계획대로 3단계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금융공기업 민영화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1ㆍ2단계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부작용 등을 우려, 당초 계획대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1단계 사모펀드(PEF)ㆍ연기금 은행 소유 규제 완화 ▦2단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 ▦3단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명시적 규제 철폐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9월 중 입법예고될 은행법 개정안에는 우선 1단계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연기금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판단 기준을 완화,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관련법에서는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자본으로 간주돼왔다. 구체적인 비금융주력자의 판단기준 완화는 현재 논의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을 금융주력자로 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한편 금융위는 2단계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는 1단계 시행 이후 1~2년 뒤에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정 대로 되면 1단계 금산분리 완화는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법안 심의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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