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9월부터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르면 9월부터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

방송 광고 유형별 시간 규제는 없어지고 프로그램 시간당 최대한도만 정하는 방식이다. 또 유료방송의 간접광고(PPL) 시간도 늘어난다.

일각에서는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지상파 방송에 광고가 집중돼 신문, 케이블 방송 등 여타 매체들의 균형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각 유형에 맞게 시간을 규제해 온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광고의 경우, 앞으로 유형에 상관없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 광고 비율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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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평균 15% 이내, 최대 18% 이내에서 광고 편성이 가능하다. 다만 프로그램 앞뒤로 나오는 프로그램 광고는 방송시간의 15%를 넘을 수 없다. 총 광고 시간을 따져보면 기존에는 지상파 방송 60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 광고를 최대 10분간 방송할 수 있었는데,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광고시간을 최대 10분 48초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료방송도 마찬가지로 4가지 광고 유형별 규제가 없어지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 이내, 모든 프로그램 평균 17%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돼 온 가상광고(컴퓨터 그래픽 활용)는 예능,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료방송 가상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5%에서 7%로 늘어난다.

프로그램 속에 상품을 노출시키는 간접광고(PPL)의 경우 유료방송 내 비율이 기존 프로그램 시간의 5%에서 7%로 증가했다. 지상파는 기존 5%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과도한 PPL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 개정령안에는 간접광고로 인해 프로그램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던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안은 이번 개정령에 포함되지 않고 논의가 뒤로 미뤄졌다. 방송사들은 유료방송에는 허용되는 중간광고가 지상파에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상파 중간광고는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프로그램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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