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영상물에 대한 사전등급심사제가 시행되고 인터넷 부분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폭력조직의 경제활동이 대폭 제한되고 폭력조직 배후세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폭력조직 신고보상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제2차 4대폭력(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폭력성 온라인 영상물이 성인PC방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유통되면서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서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모바일(휴대폰)영상물을 포함한 온라인 유통 영상물을 비디오물에 포함시켜 사전 등급심사를 받도록 관계 법령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유통 영상물 사전등급심사제에 관한 `영화등의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폭력 영상물에 대한 심의 및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영상물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후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방송프로그램의 폭력묘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방송사업자에도 각별한주의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부분 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8월중연구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이와관련해 회의에서 "실명제가 적용돼야 하는 영역과 아닌 영역을구분해 개인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특별주문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폭력조직이 합법적으로 기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인수.합병(M&A), 사채업, 인력공급업 등 폭력조직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상시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조만간 폭력조직 기업화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폭력조직 관련기업의 일정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기업해산, 청산 등의 방식으로 폭력조직의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계획이다.
이와함께 이권에 은밀히 개입하는 배후세력 적발을 위해 신고보상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정보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사설정보지에 대해서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정기간행물의 발행목적 및 내용 등을 면밀히검토해 법 위반사항에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설정보지 성격이 강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7월중 경찰청 주재로 `정보지폭력 특별단속 종합평가 및 보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중.고등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해 전 교원의상담능력을 제고하는 방안, 지역사회 상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 스쿨폴리스(학교경찰) 확대 방안, 경찰병원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의료지원 센터'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