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민주당 의원)이 세계태권도연맹 등에 대한 기업 기탁금과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등 체육단체의 공금 등 모두 수십억원대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의 공금횡령 액수가 최소 10억원은 넘고, 공금을 빼내 가족들과 함께 나눠썼다”며 “1월 초 김의원을 재소환, 전날 조사에서 해명하거나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태권도 단체들은 수십억을 빼돌릴 만큼 자금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기탁금은 김 의원이 2001년 IOC 위원장 선거 당시 후원금조로 받은 것인데 영수증 처리가 어려워 세계태권도연맹 명의를 빌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날 김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김현우ㆍ이광태 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으로부터 위원 선임 대가로 5~6억원을 받은 경위와 김 의원이 보관 중이던 150만달러 규모의 외화 출처 등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확인, 추후 기탁금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