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은행 18개, 보험 30개, 증권 25개, 카드사 8개, 중앙회 4개, 저축은행 5개, 전자금융업자 10개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선임 현황과 신용정보 사고 대응 체계, 손해배상책임 준비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우선 서면으로 점검을 하고 미흡한 상황이 많은 금융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은 제3자 및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