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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자체의 재건축 연한 단축과 관련한 조례 개정은 법 시행 이후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이 상한선인 15%, 인천이 0%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준공 후 30년이 넘게 기다려야 했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앞당겨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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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지난 1989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종전보다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단축된다. 1989년에 건설된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는 지금까지 이들 지자체가 정한 산식에 따라 지은 지 32년째인 오는 2021년 이후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2년 줄어 2019년부터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1992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당초 재건축 연한이 38년이었으나 30년으로 8년 줄면서 종전 2030년에서 앞으로는 2022년 이후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1993년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는 종전까지 일괄적으로 40년의 연한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0년만 지나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올해 2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다음달 중순부터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 단축 조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시장의 법안 발의 이후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가 2∼10년 앞당겨진다. 1987년에 건설된 서울 지역 아파트는 종전에는 2019년에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빠른 2017년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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