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정경쟁은 경제학책 속에나…”/「독과점」 갈수록 심화

◎1년새 품목 26개·업체 60개 늘어/59%가 5년이상 ‘장기집권’/공정위,유통체계 개선 직권조사정부의 지속적인 경쟁촉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시장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품목은 20년이상 독과점상태가 지속되는 등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독과점품목 및 사업자 선정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독과점품목은 올해보다 26개가 늘어난 1백66개 품목에 달하고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독과점 사업체도 지난해보다 60개업체가 늘어난 3백86개(중복계산을 제외한 순사업자 기준 2백26개) 사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시장점유율이 낮아져 지정에서 제외된 품목은 주차기 형광전구 무선호출수신기 등 10개 품목에 불과했다. 특히 96년 독과점품목 1백40개를 기준으로 최근 5년이상 계속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이 83개(59.3%)에 달해 절반을 훨씬 넘는 품목이 장기간 독과점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1년 독과점지정제도 도입이후 15년이상 계속 지정된 품목도 전체의 14.3%인 20개나 됐다. 특히 제조업분야의 시장지배적 품목 1백18개 가운데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90년이후 계속 9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도 24개(20%)나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독과점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독점구조가 고착화된 자동차 커피 맥주 등 26개 품목을 우선개선 대상으로 지정, 시장행태 및 구조개선작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또 승용차 등 2∼3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내년 1월까지 원재료 수급구조, 제품생산방식, 유통쳬계 등 제품생산에서 최종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행태를 찾기 위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정부의 각종 인허가제도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등 정부정책이 독과점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 각종 법령의 제도적인 정비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이형주>

관련기사



이형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