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연희의원 사퇴결의안' 통과

국회 본회의 찬성 149표로

'최연희의원 사퇴결의안' 통과 국회 본회의 찬성 149표로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여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이 6일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260명이 참석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149, 반대 84, 기권 10, 무효 17표로 통과됐다. 사퇴촉구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만 찬성이 불과 57%밖에 안돼 정치권의 동료 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여야는 표결 결과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겉으로는 사퇴촉구결의안을 내놓고 뒤에서는 반대표를 던지는 염치없고 뻔뻔한 이중플레이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결의안 발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운영위에서도 결의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여당이 '역선택'을 한 것"이라며 "우리당과 비교섭 야당 의원에 한나라당 여성의원 16명만 합해도 최소한 찬성표가 170여표가 나왔어야 하는 만큼 우리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는 얘기"라고 반격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24개 법안을 처리했다. 입력시간 : 2006/04/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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