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 「중앙공직자윤리위」로 통합

◎부정방지위 건의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권태준)는 25일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가칭 「중앙공직자윤리위」로 통합할 것을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이날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회 등 2백65개로 분리 운영중인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통일성확보를 위해 등록재산의 실사는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중앙공직자윤리위가 실사결과를 심의·검토토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재산공개의 경우 부정방지위는 ▲관보에 재산내역을 공개하기보다는 일반인에게 열람 요구권을 주고 ▲공직자의 친족 재산은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며 ▲신고누락 등 부실신고내용도 공식공개 절차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개선방안은 또 재산등록 방법도 전환, 공직자는 자신의 소유재산 목록만 등록하고 재산가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산정, 등록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는 변동목록은 물론 취득방법, 시기까지 엄격히 명시해 재산형성과정이 가능한 드러날 수 있도록 보완했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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