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수립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라 항만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하고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사료부원료의 내항 처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일부터 인천항 내항에서 하역 처리돼 온 원목하역을 전면 금지하고 북항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항 내항에서 사료부원료를 취급하고 있는 우련통운을 비롯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CJ대한통운 등 모두 5개 부두운영사에 올해 연말까지 화물을 북항으로 이전하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내항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료부원료에 대한 하역작업 금지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는 앞으로 내항에서 이뤄질 1ㆍ8부두의 재개발과 항만개방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이 큰 사료부원료의 하역을 전면 중단하고 북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다.
인천항으로 수입된 사료부원료는 지난 2011년 147만6,004톤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에는 183만7,099톤으로 24%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부두운영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항에 연간 200여만톤을 수용할 수 있는 분진방지 상옥(창고)시설과 수림대, 호퍼시설 등이 완비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북항에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중복투자라는 입장이다.
또 사료부원료를 북항에서 처리할 경우 이들 화물이 평택ㆍ당진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평택항 남쪽에 사료부원료 가공공장들이 대부분 자리해 있는 데다 북항 이전 시 업체들이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배를 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