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정 차종 판매자끼리 공동행위 해도 담합으로 볼수 없어

수입차 고객이 선호하는 브랜드는 다양하고 그만큼 대체상품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은 특정 차종 판매자 사이의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디앤티모터스 주식회사 등 도요타 자동차의 렉서스를 독점 판매하는 9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73억9,000여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도록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렉서스는 BMW나 벤츠ㆍ아우디ㆍ혼다 등 다른 수입차뿐만 아니라 제네시스나 에쿠스ㆍ체어맨 등 국산 고급 승용차와도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렉서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가 다른 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판매상들의 합의가 담합인지는 렉서스와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차와 국산 고급승용차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들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15%선이지만 국산 고급차까지 포함하면 훨씬 낮아서 시장지배적 위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디앤티 등은 9개사의 지나친 경쟁으로 판매실적이 늘어남에도 순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회사와 이미 계약한 고객을 유인해 판매를 시도하거나 과도하게 할인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공동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관련 시장'을 렉서스 판매시장으로 규정한 후 점유율 100%인 9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렉서스의 잠재적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73억9,80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디앤티 등은 "공정위가 엄밀한 분석 없이 관련 시장을 렉서스 판매시장으로 한정했으나 수입차와 국산 고급차까지 시장을 확대하면 9개사의 공동행위가 고급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전혀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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