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 '부동산 3법'을 올해 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이 수용하기로 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과 전세의 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의 야당 요구안도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야당이 도입을 주장해온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야가 별도 소위를 구성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와 만나 "우리 당이 주장해온 계약청구권제도 등은 여당과 정부의 반대가 심해 하루 이틀 만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시간을 갖고 (소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요구한 부동산 3법과 우리 당이 요구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임대주택 추가 건설, 전세의 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등도 함께 묶어서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의 박기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의원이 의총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일부 의원이 반대해 직접 나서서 '야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왜 못 듣느냐'고 강하게 얘기했다"면서 "부동산 경기 하락을 지켜만 볼 수 없는 만큼 부동산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법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부동산 TF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도출해낼 예정이었지만 의원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하고 추가로 일정을 잡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분양가상한제는 전면 폐지하는 대신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3~5년 유예하는 선에서 최종적인 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 수 인정도 3~5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제정과 임대주택 추가 건설 등도 일정 수준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만큼 연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거복지기본법 제정과 임대분쟁 조정위원회(임대주택법 개정)의 경우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법률안 조문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포함) 등은 별도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인 만큼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데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