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가 심리한 이날 공판에서 곽 교육감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법률은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다. 이 조항은 사전 합의가 없었더라도 후보 사퇴 이후 오간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측 변호인은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돈이 오갈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처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해되는 기본권이 너무 큰 만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곽 교육감을 기소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곽 교육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경쟁후보였던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