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도세 면제 주택 9억 이하로 축소

정부가 지난 9월10일 발표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여야 합의에 따라 9억원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억원이 넘는 주택의 취득세 인하도 정부가 발표한 2%포인트를 민주통합당이 부자감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반으로 줄이기로 해 수정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의 이용섭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백재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억원 초과 주택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5년 이후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되는 미분양주택은 9억원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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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취득세를 전면적으로 50%씩 내리면 수십억원짜리 고급주택에도 적용되고 감세혜택은 부자가 훨씬 크다"며 "9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 4%에서 3%로 1%포인트만 내려야 한다는 게 당론"이라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부안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2%로 각각 50%씩 낮추는 것이며 새누리당도 이를 지지하고 있어 24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현미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양도세 감면안은 여당과 사실상 합의돼 24일 처리할 수 있지만 취득세 감면안이 행안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시행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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