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동서전자 등 2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 권고,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인 동서전자는 지난 2008회계연도와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외화환산손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분법 회계처리를 했다. 또 2009년과 2010년 당기순이익을 각각 312만원씩 과대 계상하는 한편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 전환사채의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계상했다.
증선위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근거로 동서전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ㆍ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법인인 대양스텐레스는 2009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제공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이 적발되어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