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서청원·노건평·이학수 광복절 특사 확정

김준기·박건배 등도… 김우중·정태수는 제외



서청원(사진)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12일 확정됐다.


또 정ㆍ재계 인사 중에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8ㆍ15 특사 명단을 보고받은 뒤 이날 오전 이같이 명단을 확정했다. 8ㆍ15 특사안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며 오는 15일자로 특사가 단행된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현 정부 출범 후 사건에 한해 비정치적 사면을 한다'는 원칙에는 벗어났지만 친박계와의 화합을 위한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정치권과 청와대 정무라인의 사면 요청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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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의 경우 본인이 원했던 잔형 면제 대신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해주는 '감형' 형식으로 결정됐다.

서 전 대표는 1년6개월의 형기 가운데 6개월가량을 복역, 현재 1년의 형기를 남긴 상태로 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감형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계 인사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할당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인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염동연ㆍ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도 특사자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 수는 자연범죄자(형법상 형사범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제외하고 2,000명 정도로 확정됐으며, 특히 '친서민 국정기조'에 부합하도록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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