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수천 년 전 멸종된 대형 동물 매머드와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한국산 호랑이의 복제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내놓아 진위 여부가 주목된다.
황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후 늦게까지 열린 공판에서 차명계좌로 관리한 21억여원의 연구지원금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억여원의 행방을 묻는 검찰 신문에 새로운 주장을 했다.
황 전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5억여원의 행방을 묻자 "용처를 밝힐 수 없다"고만 답변했으나 이날은 "이 중 일부를 매머드와 호랑이를 복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황 전 교수는 그동안 "보안성 때문에 이 부분을 밝히지 못했다. 매머드 복제는 3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호랑이는 국내산, 매머드는 러시아산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이 "복제를 시도한 근거 자료가 있느냐"라고 묻자 그는 "러시아로부터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라며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복제 시도 시기와 실패 이유 등에 관해서도 자세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5억원의 자금으로 고대 멸종동물 복원 연구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호랑이 복제에 2천9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만 짧게 진술했을 뿐 어떤 경로로 유전자 자료를 확보했는지 등 자세한 활동내용을 공개하지 못했다.
황 전 교수는 이날 공판에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놓고 연구지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에 "포괄적 연구비로 사용했다"고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