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재무구조가 부실한 코스닥기업의 퇴출주기가 결산기에서 반기단위로 단축되는 등 코스닥기업의 퇴출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부실기업이 우회상장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가증권시장에도 코스닥시장 수준의 우회상장 규제가 도입된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지난해 자본잠식 요건에 해당돼 퇴출 대상 코스닥기업 15곳 전체가 증자나 감자를 통해 퇴출을 모면했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 코스닥기업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연도 말 50% 이상 자본잠식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관리종목지정을 반기 말 50% 이상 잠식기업까지 확대된다. 현재 규정상 반기 말 50% 이상 잠식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다. 이에 따라 규정이 바뀌면 2개 반기 연속 50% 이상 잠식되는 기업도 퇴출돼 퇴출주기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전액잠식기업 5곳을 포함해 25개 코스닥기업이 50% 이상 자본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또 자기자본 확충 없이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률만 개선해 퇴출을 모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연도 말, 반기 말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반기 연속 10억원 미만일 경우 퇴출시키기로 했다. 6월 말 반기보고서상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 가운데 전액잠식 5곳을 포함해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은 총 8개에 달했다.
이번에 강화된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 말부터 적용된다. 강화된 퇴출규정으로 앞으로 반기 말 50% 이상 자본잠식기업이나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기업들은 퇴출위험이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를 웃돌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올해 상반기 말 퇴출기로에 놓였던 12개 기업 중 11개 종목이 퇴출위기를 모면했으며 이중 10개 기업이 이미 증자 등을 통해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나 퇴출개정 내용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감위는 6월 코스닥 우회상장 제도개선 이후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이 5건으로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부실기업의 불건전 우회상장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코스닥과 유사한 우회상장제도 개선책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