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원유등 일반상품 은행도 파생거래 가능

업무지침 개정 5월 시행

오는 5월 중순부터 상품 거래시 동반되는 위험을 피하고 싶거나 전문 인력이 없는 기업들은 외국계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을 통해 금이나 원유 등 일반상품 파생거래를 할 수 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무의 부수업무 범위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0일 공포하고,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은행들이 주가나 금리ㆍ환율 등 파생금융상품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법인고객의 위험회피에 한해 일반파생상품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법인고객과 헤지 목적으로 금이나 금속, 각종 광물, 원유, 곡물 등 일반상품 파생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금이나 금속ㆍ광물을 수입하는 제조회사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식품제조사,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회사나 항공사 등은 비싼 수수료를 물면서 외국계 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업들은 그동안 과도한 거래비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 국제원자재 선물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려는 경우 신용도가 낮아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일반파생상품 거래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아 일반파생상품과 연계된 수신상품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또 은행에 대해 ‘유가증권의 투자 및 대여 매출’만 허용하던 것을 차입거래까지 확대하되 금융기관의 위험회피ㆍ차익거래ㆍ결제거래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에 유가증권 대여는 허용됐지만 차입이 허용돼 있지 않아 헤지 거래를 쉽게 할 수 없었고 차입거래가 가능한 증권사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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