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허용치넘는 비타민AㆍD 영양보충식품에 불허

오는 7월부터 영양보충용식품에 허용치를 넘는 비타민 AㆍD를 넣을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보충용식품 1일 복용분의 비타민 AㆍD 함량 최대허용치를 신설(비타민A 700㎍, 비타민D 5㎍)하는 내용으로 식품공전을 이달중 개정ㆍ고시,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허용치를 넘겼더라도 이미 제조된 영양보충용식품은 내년 3월까지 판매할 수 있다. 현행 식품공전은 영양보충용식품에 들어가는 영양소의 하한선만 정해 일부 업체가 필요 이상의 비타민 AㆍD를 넣은 제품을 생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비타민A를 과잉섭취하면 뼈가 약해지고 임산부의 경우 사산ㆍ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이, 비타민D를 과잉섭취하면 고칼슘혈증ㆍ고칼슘뇨증ㆍ신장결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영양보충용식품의 비타민 AㆍD 최대허용치는 저함량 비타민(의약외품)과 비슷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생산ㆍ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영양제의 20% 수준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관련기사



임웅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