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변 전 회장의 사망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사망 발표를 미룬 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예당컴퍼니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변 전 회장의 동생 변모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예당컴퍼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후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예당컴퍼니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주식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현장에 있던 변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체포된 변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조만간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예당컴퍼니는 변 전 회장의 사망 이후 현재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