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토개발 싼 환경갈등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환경부 업무보고<BR>입안단계부터 이해당사자 반발등 고려


환경부가 2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천성산 터널, 새만금 방조제 건설처럼 국토개발사업을 둘러싼 환경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개발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성과 이해당사자의 반발 등을 고려, 입지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도로ㆍ택지 등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토를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나누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자연환경종합정보망 등이 올해 안에 완성돼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 이전에 입지를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전체에 대한 ‘지역단위 환경성평가제도’를 도입,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연구작업이 올해 시작된다. 환경부 방안에 따르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2~3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 환경성을 따지게 된다. 내년부터 신도시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개발계획 단계에서 스카이라인과 시각ㆍ바람통로 등을 감안한 경관심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 안에 자연경관 심의기준과 검토기준이 마련된다. 오는 11월부터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도심 및 택지개발사업을 벌이려면 경관심의 외에도 생태적 순환기능 등을 감안한 생태면적률제도가 도입돼 녹색보도나 녹색주차장 등 도심지 내 생태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생활환경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중장기 정책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10년 내 선진환경국가를 세운다는 비전 아래 자연보호지역 확대, 하천 수질목표 달성률 상승, 국내총생산(GDP) 대비 환경보호지출비율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를 대기ㆍ수질 등 매체 위주였던 환경정책을 인간과 생태계 등 수용체 중심으로 바꾸는 원년으로 삼아 환경보건 정책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혈중 중금속 농도를 조사하는 한편 전국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 발생현황도 비교 조사할 예정이다. 또 독성이 강해 기존에도 규제대상이었던 유독물 외에도 특정 용도로 쓰일 경우 유해한 물질은 취급제한물질로 정해 규제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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