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성관계때마다 마약강요 내연관계여인 중독시켜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8일 내연관계인 여성에게 히로뽕 투약을 강요한 혐의로 재미교포사업가 최모(60)씨를 구속기소하고 내연녀 윤모(27ㆍ동시통역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수백억대의 부동산거부이자 모 대기업 경영진의 친척인 최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 달 까지 윤씨와 서울시내 특급 호텔을 돌아 다니며 6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성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성적 쾌감을 높이기 위해 윤씨에게 강제로 마약주사를 맞게 했으며 3년여전부터 자신의 재산중 건물 한 채 정도는 을 떼어줄 수 있다는 말로 유혹한 뒤 관계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성 관계 때 마다 200만~300만원을 윤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약 투약이 거듭되면서 중독증세를 보인 윤씨가 최씨의 끊임없는 투약강요와 마약중독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달 경찰에 최씨를 신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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